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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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3-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03-04-23 | 문의처 | 031-310-237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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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3-63호 시흥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1. 시흥 도시계획(재정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04월 23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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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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