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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사천, 곤양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시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