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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 제1회 가평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설악,목동,현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허가민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