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시설(걸포근린공원)변경 결정 및 준용결정 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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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3-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3-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걸포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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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92호('86. 4.19)로 결정고시된 김포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제97조에 의거 경기도고시제2002-265,(2002.11.13)호로 변경결정 및 준용결정하고 2.김포시고시제2003-5(2003.1.14)호로 지형도면의고시가 되었기에 도시공원법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결정고시코자 합니다. 3.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2376) 및 김포1동사무소(031-980-52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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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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