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악의성지 개발계획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03-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 | ||
| 고시일 | 2003-04-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악의성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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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성지 조성을 위하여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3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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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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