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결정(고인돌공원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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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3-12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03-04-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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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일원에 고인돌공원 조성을 위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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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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