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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공공청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사하구청(도시개발과), 연제구(건설과), 수영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