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용인시 축구센타 건립)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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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3-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3-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인시 축구센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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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원삼면 독성리,죽능리 일원에 용인시축구센타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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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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