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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도시관리계획(도로모퉁이의 길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4항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2호 규정에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각 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