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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시 석수동 화양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시 석수동 화양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3-18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3-03-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화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46-3외 6필지상의 화양아파트 재건축조합대표 황병철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8-8 영풍산업㈜ 대표 윤병권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우리시 만안구 석수동 346-3외 6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제33조제11항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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