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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도시관리과, 허가민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