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2-52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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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3-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3-0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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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삼계동 401번지의 20필지 상에 민영 제2002-13호(2002.12.31.)로 사업승인된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의제 처리된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5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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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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