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해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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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2003-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해시 | ||
| 고시일 | 2003-0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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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고시제‘02-315호(‘02 5 20)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된 석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제1단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 부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합니다 동 내용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정정사항: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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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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