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 도시(재정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규정과 (구)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또한 (구)도시계획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도로)에 관하여 (구)도시계획법을 다음과 같이 준용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