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광로2-1 외 122개소, 노외주차장 외 3개소, 진부종합버스정류장, 교통광장, 영동고속도로변완충녹지 외 1개소, 진부근린공원 외 3개소, 공공공지 외 1개소, 진부상수도시설, 진부초등학교 외 1개소)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광로2-1 외 122개소, 노외주차장 외 3개소, 진부종합버스정류장, 교통광장, 영동고속도로변완충녹지 외 1개소, 진부근린공원 외 3개소, 공공공지 외 1개소, 진부상수도시설, 진부초등학교 외 1개소)
1. 강원도 고시 제2003-8호 및 평창군고시 2003-42호로 장기 미집행 진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지역도시과(330-24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