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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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3-2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산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3-02-21 | 문의처 | 도시건축과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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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03-20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3년 02월 21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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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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