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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03-30호 및 평창군고시 2003-39호로 장기 미집행 평창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지역도시과(330-24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