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결과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 062-510-1451) ·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게재는 생략합니다.
2003년 01월 25일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