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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신호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2단계)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건설과)에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