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군 고시 제200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군 | ||
| 고시일 | 2003-0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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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군고시2002-124호(2002.10.21)로 변경 고시된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준도시 취락지구내 개발계획인 가로망 중로3류1호선외 4개노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관련법 검토결과 사업기간 변경승인건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7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공람,공고 절차없이 도시계획법제6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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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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