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도로:태전동508번지)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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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3-2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03-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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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제268호('74.12.28)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공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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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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