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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지형도면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지형도면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3-1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3-01-0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중앙119구조대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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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별내면 덕송리 산37-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경기도고시 제38호('98. 1. 17.)로 결정·고시된 후 남양주시고시 제56호(2000. 9. 6.)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지를 확장하여 구조·구급종합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5146호(2002. 12. 27.)로 결정·고시되었기에 동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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