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별내면 덕송리 산37-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경기도고시 제38호('98. 1. 17.)로 결정·고시된 후 남양주시고시 제56호(2000. 9. 6.)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지를 확장하여 구조·구급종합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5146호(2002. 12. 27.)로 결정·고시되었기에 동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