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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2-285호(2002.11.23.) 및 원주시고시 제2002-116호(2002.12. 2.)로 결정(변경)된 장기미집행 흥업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808호(2000.10.18.)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