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도로3-10)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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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2-7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2-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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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49호로 최초 결정되고 거제시고시 제2002-58호로 변경 결정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0호선)의 개설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59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인가하고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 신현읍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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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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