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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 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