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저지문화예술인촌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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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2-12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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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지역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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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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