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도로공사노선지정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1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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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하고,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 고시된 남양주시 고시 제2001-5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를 변경고시합니다.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변경고시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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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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