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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어촌도로공사노선지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어촌도로공사노선지정변경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123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2-12-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하고,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 고시된 남양주시 고시 제2001-5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를 변경고시합니다.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변경고시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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