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생연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과 같은법 제98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구정에 의하여 결정(변경)고시하고 2.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