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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생연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생연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2-38호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일 2002-12-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생연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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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생연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과 같은법 제98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구정에 의하여 결정(변경)고시하고 2.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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