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8개 파일 더보기
1.연천전곡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를 합니다. 2. 변경결정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연천전곡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