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만세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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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2-11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2-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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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천도시 근린공원인 만세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및 조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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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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