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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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건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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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건읍 지역의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고시제136호('90. 4. 6.)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 진건초등학교)용지내에 학교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시계획시설용지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변경에 이의가 없음으로 회신되어 2.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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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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