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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개량 등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정비 계획을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령군청과 고령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