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읍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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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2-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02-1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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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읍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9조, 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도시계획법」 제62조, 제63조 및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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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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