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풍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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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02-40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 고시일 | 2002-1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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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기 도시계획 시설(학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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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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