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 역세분:제 3종)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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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26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2-1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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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 제 3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같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지형도면을 작성(용도지역세분은 경계표시가 중요하므로 지적도를 지형도면에 갈음)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 3352)와 남구청 도시정비과(887 -1260) , 연수구청 공원녹지과(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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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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