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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시 안양4동 화양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시 안양4동 화양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2-95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2-11-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화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09-16번지상의 화양아파트재건축 주택조합대표 함수근과 전북전주시 덕진구 금암동453-2성원건설(주) 대표 전윤수가 공동사업주체가되어 우리시 만안구 안양4동 709-16외17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있어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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