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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고시 제56호(1995.4.17)로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세목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 도시과, 공원녹지과와 관할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