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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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02-23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 ||
| 고시일 | 2002-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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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제2002-245호(2002.10.22)애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애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135번지 일원 춘천 남면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2.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된 것으로 보는 바,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결정사항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실음생략)는 춘천시청 지역경제과(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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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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