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야로면 묵촌리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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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02-39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02-1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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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 도시개발과 도시담당, 야로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12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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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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