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계면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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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02-37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02-1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아막공원 조성사업 / 초계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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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같은법부칙 제10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초계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09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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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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