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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초계면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경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합천군청 및 초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11월09일 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