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도시계획시설원평근린공원(세부시설)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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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2-7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2-1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평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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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제41호(77.3.7)로 결정되어 김제시고시제2001-250호(2001.8.18)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된 금산도시계획시설 원평근린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세부시설)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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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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