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개발계획 변경 및 변경결정 중 정정(관리지역,시설용지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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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2-119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2002-1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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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산15 일원 및 북제주군 애월읍 봉서일 산16번지 일원에 준도시지역 시설용도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정성고시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제주군 관광진흥과(전화 064-730-1447) 및 북제주군 지역계획과 (전화 064-741-047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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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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