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사업(송전시설:철탑)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54Kv동해분기송전선로 외 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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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02-3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02-1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흥동산26번지 철탑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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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2-127호(02.5.23.)로 시설결정되고 동해시고시 제2002-23호(02.8.10.)로 지형도면 승인된 동해도시계획시설(송전시설:철탑)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59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고시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처리되겠으나 의제처리를 위하여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각종공과금을 잡부함으로서 의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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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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