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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청 건축주택과, 동구청 건축주택과, 북구청 건축주택과, 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