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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함양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