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1. 양구군 동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와 읍·면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