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도로(중로3류2호선)정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2-1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2-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경기도고시 제77-11('77.1.21)호 및 경기도고시 제1998-333('98.8.4)호로 (변경)결정된 김포도시계획도로(중로3휴2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제62조에 의거 김포시고시제2002-58호(2002.5.7)호로 실시계획인가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정정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2376) 및 김포1동사무소 (전화 : 031-980-52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