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95-81호('95.3.27)로 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96-25호('96.6.8)호로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2001-17(2001.4.2)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되었으며, 부천시고시 제2002-63호(2002.8.21)호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변경 사업시행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사업자지정 및 동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