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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양주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 : 방수시설, 유수지시설)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양주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 : 방수시설, 유수지시설)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11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2-10-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방수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1. 우리시 수석 ? 가운동 및 구리시 수택동 일원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남양주시고시 제57호('98.2.13)로 결정 ? 고시된 남양주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 : 방수시설, 유수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기도도보 제3063호(2002.9.23)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2.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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