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 : 방수시설, 유수지시설)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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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방수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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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수석 ? 가운동 및 구리시 수택동 일원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남양주시고시 제57호('98.2.13)로 결정 ? 고시된 남양주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 : 방수시설, 유수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기도도보 제3063호(2002.9.23)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2.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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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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